세대주 변경 불이익


     


     

    세대주란?

    일단 세대주라는 것에 대해 먼저 알아봅시다. 세대주란 '현실적으로 주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의 집단인 세대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입니다. 쉽게 말해, 등본 상에 나오는 사람들 중 대표라는 말이죠. 일반적인 가정이라면 세대주가 보통 아버지로 되어있을 것입니다.

    '세대주'라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는 물론이고, 인터넷(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죠. 보통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일이라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세대주 변경 시 불이익

    위에서 말씀드렸듯 세대주 변경은 생각보다 엄청 간단한 일입니다. 인터넷으로도 신청이 가능할 정도로요. 이렇게 간단한 일인데 세대주 변경 한 번 했다고 큰 불이익이 있을까요? 정답은 '세대주 변경 시 나에게 오는 불이익 전혀 없다'입니다. 주택 청약이나 세금 때문에 세대주 변경이 걱정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전혀 걱정할 것 없습니다.


     

    세대주 변경 이후 변화

    세대원에서 세대주가 되면 나에게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지 궁금한 사람들 계실 텐데요. 일단 세대주가 되면 '주민세'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 주민세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매년 8월에 내게 되는데요. 주민세 자체가 부담이 되는 세금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청구되는 주민세는 일반 주민인 경우 1만 원 정도이며, 개인 사업자는 5만 원에서 10만 원입니다. 참고로 청구되는 주민세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자주 하는 질문

    Q. 주택 청약을 위한 세대주 변경은 불이익이 있나요?

    A. 주택 청약을 위한 세대주 변경은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주택 청약이 세대주만 가능한 이유는 모든 세대원이 청약하여 투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만 생각하면 세대주 변경은 주택 청약에 아무런 문제가 없구나라는 것을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전세 대출 명의자가 지금 세대주인데 이 사람을 세대원으로 바꿔도 문제없나요?

    A. 현재 전세 대출 명의자가 세대주인 가구가 많을 텐데요. 이 세대주를 세대원으로 변경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전세 대출 명의자가 꼭 세대주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해 현재 전세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카카오뱅크 고객센터에 직접 문의를 해봤는데요. 전세 대출 명의자는 세대원까지만 유지해주면 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Q. 주택 담보 대출 명의자가 지금 세대주인데 이 사람을 세대원으로 바꿔도 되나요?

    A. 전세 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 담보 대출 또한 대출 명의자를 꼭 세대주로 유지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대출 명의자는 세대원까지만 유지해주면 됩니다.


     

    정리

    허위 신고가 아니라면 세대주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변경 신청은 정부 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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