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 # 미사용/생활정보
- 2021.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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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속도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인터넷으로도 가능한 일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 어렵거나 복잡하지도 않고요.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먼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참고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과태료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없습니다. 지방세 조회 및 납부를 원하신다면 위택스 또는 이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세요.
이파인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 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로그인 후, 우측에 보이는 '최근무인단속내역'을 눌러줍니다.
만약 무인 단속 사실이 있다면, 이렇게 조회돼서 나올 것입니다. 여기서 '상세보기'를 눌러줍니다.
범칙금 전환을 원한다면 아래에 보이는 '과태료 → 범칙금'을 눌러주면 됩니다. 참고로 과태료는 벌점이 없는 대신 금액이 비싸고, 범칙금은 벌점이 있는 대신 금액이 조금 저렴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가 궁금하다면 상단에 보이는 관련 글 링크를 참고하세요.
범칙금으로 전환된 과태료는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
위반 사실 상세보기 화면입니다. 여기서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내역, 위반 장소, 관할 경찰서, 관서 연락처, 과태료 고지서 번호, 과태료 납부 계좌, 무인 단속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속도위반 과태료는 위반 사실 상세보기 화면에 적힌 계좌를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입금을 완료하면 이파인 홈페이지에 있는 '기납과태료'를 통해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