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범칙금 차이 알아보기


     


     

    과태료와 범칙금 차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다른 '과태료''범칙금'. 과연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

     

    출처 : 이파인 경찰청 교통민원24

    일단 과태료에 대해 알아봅시다. '과태료'라는 것을 무인 카메라 단속에 걸렸던 운전자가 정확히 누구인지 확인이 되지 않아 그냥 차량 소유주에게만 부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과태료에는 '벌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범칙금 전환 없이 과태료로 바로 납부가 가능하죠.

     

    그러나 '범칙금'은 조금 다릅니다. '범칙금'이라는 것은 위반한 운전자가 실제로 확인되었을 때 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태료랑은 다르게 '벌점'이 있습니다. 벌점이 있어서 그런지 범칙금은 과태료보다는 조금 저렴합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음)

    벌점은 3년까지 계속해서 누적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는 정지 처리가 됩니다. 그리고 벌점 누산 점수가 1년 121점 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라면 면허는 취소됩니다.

     

    만약 본인이 원한다면 청구된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전환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범칙금이라 벌점이 조금 붙긴 하겠지만 납부할 금액은 좀 더 저렴해지니까요.

     

    신호 위반, 과속(속도위반) 단속 조회 및 납부 업무는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파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려면 공동인증서는 꼭 필요하니 참고하시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지방세'이기 때문에 이파인이 아닌 '위택스(지방 거주자) 홈페이지' 또는 '이택스(서울 거주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하거나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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