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꾼 신고 후기


     

    중고나라 사기꾼 신고

    중고나라에서 필요한 매물을 찾은 후, 판매자(사기꾼)가 이전에 올렸던 판매글과 방문수 그리고 더치트 이력을 보고 돈을 입금한 저는 보기 좋게 사기를 당해버렸습니다. 돈은 상대방에게 보냈지만, 물건은 저에게 오지 않았던 것이죠. 상대방과 연락이 끊긴 것은 덤이고요.

    참고로 피해 금액은 10만원 미만으로 소액입니다.

     

    중고나라 사기를 보기 좋게 당한 저는 사기를 당한 직후, 더치트에 사기꾼 정보(이름, 폰번호, 피해 사실)를 등록했습니다. 더치트에 사기꾼 정보를 등록하면 사기꾼에게 무언의 압박을 줄 수도 있고, 2차 피해도 방지할 수 있기에 본인이 사기를 당했다면 잊지 말고 꼭 해줘야 하는 작업이죠.

    그리고 사기꾼을 크게 혼내주기 위해 증거 자료(이체 확인증, 대화내용 등)를 수집해 경찰서를 방문했습니다. 경찰서 방문 후,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바로 진정서를 작성했죠. 진정서에 적어야 하는 내용은 진정인(피해자) 정보, 피의자 정보(아는대까지), 사기당한 사실(육하원칙으로)입니다. 진정서 작성 완료까지는 30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진정서 작성까지 다했다면, 이제 경찰서에서 어떠한 연락이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다. 경찰서 연락은 우편으로도 오고, 전화로도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진정서 제출 한 달 후부터 사건 진행 상황을 알리는 우편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반 정도 지났을 무렵 경찰서에서 전화 연락이 한 번 왔었습니다. 피의자(사기꾼)가 합의를 원한다고요. 저는 신고할 때부터 합의 생각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저에게 전화한 경찰관분께 합의는 절대 안 할 거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따로 연락은 안 오더라고요.

    <중고나라 사기당한 이후 행동 강령>
    1. 사기꾼 정보 더치트에 등록하기
    2. 사기꾼과의 대화 내용(문자 또는 카톡) 수집하기
    3. 이체확인증 발급받기
    4. 모든 증거 자료를 프린트한 후, 정리해서 취합하기
    5. 경찰서 방문 후, 진정서 작성하기 (파출소가 아닌 경찰서로 가야 함)


     

     

    중고나라 사기꾼 처벌 결과

     

    경찰서에 진정서를 내고 2달 정도 지났을 무렵, 검찰청에서 우편이 하나 왔습니다. 우편 내용은 사건 처분 결과가 적힌 "사건결정결과 통지서"네요. 자세히 읽어보니 사기꾼의 결정 죄명은 '사기'이고, 결정 결과는 '구약식'이네요. 그리고 사건번호도 확인 가능하네요.

    구약식이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고,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상당한 경우에 내리는 약식 명령입니다. 즉, 중고나라 사기꾼씨는 이제 곧 높은 확률로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피해받은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라 벌금이 세진 않겠지만요.

    재판 진행 상황이나 처벌 결과는 1301(검찰청 피해자 지원콜)로 문의하면 알 수 있다고 하네요.


     

    결론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라면 중고나라 거래 시 직거래 또는 안전거래를 통해 거래하세요. 안전거래도 피싱 사이트를 이용한 사기가 많긴 하지만 상대방이 보내준 링크로 접속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본인이 직접 안전거래 사이트에 접속해서 구매하면 안전거래 피싱 사기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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