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건번호 조회방법


     

    사건 조회 가능한 대상

     

    검찰 사건(고소, 고발, 인지, 항고, 재항고, 재정)은 인터넷으로도 조회가 가능하며,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고소인, 피고소인 등)이 사건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중상해 등 5개 중요 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검찰에서 조사받는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제공 동의를 한 사람만 인터넷으로 검찰 사건 조회가 가능합니다.


     

     

    검찰 사건 인터넷 조회방법

     

    검찰 사건 조회는 본인의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인터넷으로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동인증서가 없다면 인터넷으로 검찰 사건 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검찰 사건 조회를 위해 '법무부 형사사법포털'로 접속해줍니다.

     

    메인화면에 보이는 '사건조회'를 눌러줍니다.

     

    그리고 좌측 메뉴에 보이는 '검찰사건조회'를 눌러줍니다.

     

    검찰 사건을 조회하기 위해선 공동인증서 로그인이나 지문 로그인이 꼭 필요하군요. 팝업창에 보이는 확인 버튼을 눌러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해줍니다.

     

    여기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지문 로그인'을 선택한 후, 로그인해 줍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지문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이제부터 검찰 사건을 조회할 수 있게 됩니다. 사건 조회에 필요한 정보(검찰청, 사건번호, 사건과의 관계)들을 모두 입력한 후, 우측에 보이는 검색 버튼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피해자는 살인, 강도, 성범죄, 방화, 중상해 등 5개 중요 범죄의 피해자 중 경찰 또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서면으로 정보 제공 동의를 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검찰 사건 사건 번호를 모르신다면, 검찰 사건 조회 화면에 보이는 '사건번호 찾기'를 눌러 사건 번호를 찾아주면 됩니다. 사건 번호 찾기에 필요한 정보는 검찰청, 사건년도, 구분(형제, 불항 등), 사건과의 관계(피의자,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입니다.

     

    인터넷으로 검찰 사건을 조회할 수 없는 경우, 검찰 콜센터 대표전화 1301에 연락하면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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