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 금액 안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종(일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과 위반 구역(일반 지역, 단속 특별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최근 21년 05월 10일부터는 위반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새롭게 추가가 되었죠.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은 과태료도 조금 센 편이고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위 표를 보면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많이 맞는 게 위반 구역이 '일반 구역'이면서, 차종이 '일반 승용차 또는 4톤 이하 화물차'인데요. 이게 과태료 4만 원짜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받고 나서 곧바로 자진 납부를 하기 때문에 20% 할인(감경)이 들어가 실제로는 32,000원만 내게 되죠.

    참고로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는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받게 되는 것이고, 과태료 고지서는 사전 통지기한이 경과된 후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면 과태료 2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죠.

    21년 05월 10일부터는 위반 구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이 추가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에 걸리면 일반지역 과태료의 2배 정도를 내게 됩니다. 원래는 4만 원짜리 과태료였지만 이제부터는 8만 원을 내게 되는 것이죠. 어린이 보호구역은 조심 또 조심해야 해요.


     

     

    주정차 위반 과태료 납부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과태료 고지서, 위택스 홈페이지(PC)를 통해 납부할 수도 있지만 편리하게 모바일(위택스 앱)로도 납부가 가능합니다.

     

    먼저 스마트 위택스 앱을 실행시켜줍니다.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 STAX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위택스 앱 실행 후, 로그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로그인 방법(공동인증서, 디지털원패스)을 선택 후, 로그인해 줍니다.

     

    로그인 완료 후, 메인 화면에 보이는 '조회 및 납부'를 눌러줍니다.

     

    그럼 나에게 청구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확인 후, 아래에 보이는 '납부'를 눌러줍니다.

     

    이어서 납부 정보를 확인해줍니다. 과목(위반 내용), 부과대상(자동차 번호), 주정차 위반 장소(대략적 위치) 등을 확인해줍니다. 모두 확인했다면 또다시 '납부'를 눌러줍니다.

     

    타인납부(타인 명의로 납부) 또는 회원납부(본인 명의로 납부)를 눌러줍니다.

     

    납부시스템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납부 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을 선택한 후, 결제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줍니다.

     

    "납부하시겠습니까?"라는 창이 뜨면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결제 정보에 문제가 없다면 과태료 납부는 즉시 처리됩니다. 여기서 아래에 보이는 확인 버튼을 누르면 납부 내역을 상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단계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는 '과태료 납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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