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족한정 범위 변경방법


     

    자동차보험 가족한정 범위 변경 유의사항

     

    자동차보험 가족한정 범위 변경 후, 보험 효력 발생은 변경일 24시부터입니다. 다시 말해, 보험 정보 변경일로부터 하루가 지나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만약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 가족한정 운전자 범위를 09월 28일에 변경했다면 실제 보험 효력은 날짜가 넘어가는 29일부터 발생됩니다. 이러한 부분은 꼭 알아두세요.


     

    자동차보험 가족한정 범위 변경방법

    자동차보험 가족한정 범위 또는 연령 변경은 보험사 고객센터 전화,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사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는 편의상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이용 중인 보험사가 현대해상인데요. 다른 보험사들도 메뉴 이름과 변경 과정이 거의 비슷하니 이 글을 보고 따라 하시는데 큰 문제는 없으실 거예요.

     

    보험사 홈페이지 접속 후, MY 다이렉트 > '운전자(범위/연령)특약변경'을 눌러줍니다.

     

    로그인이 필요하군요.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운전자(범위/연령) 특약 변경 창으로 이동되는데요. 여기서 변경할 계약을 선택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운전자 범위(가족한정)를 선택한 후, 아래 운전자 연령 변경에 있는 '최저연령자(이름, 성별, 생년월일)'을 입력해줍니다. 모두 입력했다면 우측 하단에 있는 '연령한정 확인'을 눌러줍니다.

     

    연령한정특약 정보를 확인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줍니다. 참고로 연령한정특약은 최저연령자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먼저 변경기준일시(보험 효력 발생일시)를 확인한 후, 아래에 보이는 '보험료 변경내용 확인'을 살펴봐야 합니다. 저는 보니까 보험료 72,370원이 추징되었네요. 즉, 보험료를 이만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운전자 최저 연령이 기존보다 더 낮아지면서 보험료가 더 비싸졌기 때문이죠. 반대로 운전자 최저 연령을 기존보다 더 높게 설정했다면 보험료 환급이 나올 것입니다.

     

    보험료 산정(추징 또는 환급)을 완료했으니 이제 보험료를 납부해야겠죠. 보험료 납부 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더라고요. 다른 보험사는 필요하지 않을지도 몰라요.

     

    추가로 산정된 보험료 납부를 완료하니 이렇게 운전자(범위/연령) 특약 변경이 완료되었어요. 오늘 운전자 범위(가족한정) 변경을 완료했으니 실제 보험 효력은 내일부터 발생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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