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카드 해지방법


     

    KB국민카드 해지방법

    KB국민카드 해지는 국민카드 고객센터(1588-1688), 인터넷(국민카드 홈페이지), 모바일(KB국민카드 앱)을 통해 가능합니다.

    ※ 이 글은 모바일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KB국민카드 앱을 실행시켜줍니다.

     

    로그인 후, 우측 상단에 보이는 전체 메뉴(선이 3개 그어진 것)를 눌러줍니다.

     

    이어서 My KB 탭에 있는 '카드관리'를 눌러줍니다.

     

    해지할 카드를 선택한 후, 맨 아래에 보이는 '카드해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드 해지 창으로 이동되는데요. 이제 카드 해지 사유를 선택해줍니다. 선택 가능한 해지 사유는 거래조건 불만, 서비스 불만, 연회비, 한도 등입니다. (솔직히 해지 사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본인인증 단계입니다.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입력해줍니다.

     

    만약 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 입력이 곤란하다면,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하셔도 됩니다.

     

    본인 인증을 끝내면 카드 해지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해지 신청 이후, 연회비 환급 절차

     

    신용카드는 1년에 한 번씩 '연회비'라는 것을 내죠? 이 연회비는 카드 해지 시 잔여 연회비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치 회비를 냈는데 1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카드를 해지했으니 일부분 환급받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잔여 연회비는 카드 결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잔여 연회비 입금 시기는 카드 해지일로부터 1~2 영업일 뒤입니다.

     

    카드 해지일로부터 1 영업이 지났을 무렵, 잔여 연회비 7,740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걸로 커피나 한 잔씩 사 먹어야겠네요.


     

    카드 해지 정정 가능 기간

    국민카드는 카드 해지 정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지한 카드를 다시 살릴 수 있는 서비스죠.

     

    국민카드 해지 정정 신청은 최근 30일 이내에 해지한 카드 중 유효기간이 남아있는 카드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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