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위반 조회 및 과태료 납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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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위반 조회 안내

     

    속도위반 조회 및 과태료 납부는 인터넷에서도 가능하며, 인터넷에서 단속 조회 시 '과속 및 신호위반 등의 무인 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것'입니다.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

    사전 통지 기간에 따로 의견 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과태료를 20%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예 : 40,000원 > 32,000원)

     

    인터넷에서 무인 단속 내역 조회를 하면 위반일시, 위반내역, 과태료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한다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범칙금 : 현장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되어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으며 벌점이 있는 벌금.
    과태료 : 무인카메라 단속 장비에 걸려 운전자를 특정할 수 없어 차량 명의자에게만 부과되는 벌점이 없는 벌금.
    ※ 벌금은 범칙금 쪽이 조금 더 저렴하다.


     

     

    속도위반 조회 및 과태료 납부 방법

    자동차 속도위반 조회 및 과태료 납부는 인터넷(PC)을 통해 처리 가능합니다.

    이 글은 PC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우측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을 눌러줍니다.

     

    로그인 가능 수단은 간편인증(카카오 인증서, 페이코 인증서 등)과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 디지털원패스입니다.

     

    로그인 후, 메인 화면에 보이는 '최근단속내역'을 눌러줍니다.

     

    만약 무인카메라에 적발된 사실이 있다면 위와 같이 위반 사실이 조회될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위반 사실이 1건 있네요. 위반 내역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화면에 보이는 '상세보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 장소, 위반내역, 관할 경찰서, 관서 연락처, 과태료 금액, 가상계좌 납부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롤을 아래로 조금 내리면 무인 단속 시 촬영된 이미지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범칙금 전환 방법

    위에서 잠깐 말씀드렸듯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됐냐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됐냐에 따라 다르다고 했습니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면 벌점이 없는 벌금을 내게 되며,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면 벌점이 있는 벌금을 내게 됩니다.

     

    무인 카메라에 적발되어 청구된 과태료는 최근 단속내역 조회 화면에서 '범칙금 전환' 아래에 보이는 '과태료 -> 범칙금' 버튼을 통해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태료를 범칙금으로 변경하게 되면 벌점이 부과되며, 범칙금 발부 시 '운전경력증명서'에 법규위반내용이 기록됩니다.

    운전경력증명서에는 교통사고, 운전면허 행정처분, 범규 위반, 벌점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칙금 전환 시 확인해야 하는 것들을 읽어보고 체크한 후, 아래에 '발급요청'을 누르면 신청 완료입니다.

    ※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40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정지됩니다.
    ※ 최근 1년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일 경우 면허가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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