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자동차세 납부방법


     


     

    22년 1분기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을 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똑같이 계산되어 부과된다는 특징이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내며, 자동차세가 10만원 미만인 경차는 6월에만 한 번 내게 된다. 일반적인 승용차는 보통 자동차세가 10만원 초과이기 때문에 1년치를 6월(1분기)과 12월(2분기)에 반씩 나눠낸다

    ※ 자동차세는 정부에 납부하는 국세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방세'이다.

    자동차세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가 있다. 6월과 12월에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은 다음과 같다.

    <자동차세 연납 할인율>
    1월 : 9.15%
    3월 : 7.5%
    6월 : 5%
    9월 : 2.5%
    ※ 자동차세를 6월에 한 번만 내는 경차는 1월 또는 3월에만 연납 신청이 가능하다.


     

     

    22년 1분기 자동차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는 위택스 홈페이지(PC) 또는 모바일 앱(스마트폰)을 통해 가능합니다.

    이 글은 PC(위택스 홈페이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위택스 로그인은 간편인증, 공동/금융인증서, SMS인증, 디지털원패스, QR코드를 통해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납부하기 메뉴에 보이는 '지방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납부할 세금(지방세)이 검색되는데요. 여기서 납부할 자동차세(22년 1분기, 정기)를 확인한 후, 좌측에 보이는 네모박스를 체크해줍니다.

     

    납부할 세금 선택 후, 아래에 보이는 '납부'를 눌러줍니다.

     

    위와 같이 납부 확인 창이 나오면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방세 결제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회원 납부' 또는 '타인 납부'를 눌러줍니다.

    회원 납부 : 본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 가능.
    타인 납부 : 타인 명의의 카드나 계좌로 납부 가능.

     

    인터넷 납부 이용 약관에 동의한 후, 세금 납부 내용을 확인해줍니다.

     

    결제 수단을 선택하고, 결제 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세금 결제 가능 수단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입니다.

     

    간편 결제는 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엘페이, 비씨앱카드, KB국민앱카드, 하나앱카드, 삼성앱카드, 신한앱카드, 현대앱카드, NH앱카드, 롯데앱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결제 수단 선택 및 정보 입력 후, 납부하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납부 확인 창이 뜨는데요. 여기서 '확인'을 눌러줍니다.

     

    결제 정보 입력에 이상이 없었다면 이렇게 자동차세 납부가 완료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납부 결과 표시 화면에서 이렇게 "납부 결과 : 정상납부"가 뜬다면, 자동차세 납부는 완료된 것입니다.


     

    자동차세 납부 결과 확인하기

     

    자동차세 납부 결과는 "위택스 > 납부결과 > 지방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납부 결과에서는 납부일자, 세목(자동차세), 구분(정기분), 납세자명, 납부세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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