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스뱅크 한도제한계좌 해제방법


     


     

    토스뱅크 금융거래 한도 계좌

     

    토스뱅크를 포함한 모든 은행은 계좌 신규 개설 시 금융 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거래 한도계좌' 상태로 개설됩니다. 금융거래 한도계좌가 되면 1일 최대 200만원까지만 보낼 수 있도록 송금 금액에 제한이 걸리죠.

    금융거래 한도계좌를 해제하려면 재직 사실 확인, 사업자 세금 납부 내역 확인, 공과금 납부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요즘은 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를 확인합니다.)

    만약 본인이 학생, 주부, 무직자 중 하나라면 아파트 관리비 납부 서류나 공과금(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납부 서류를 통해 해제해주면 됩니다.


     

     

    토스뱅크 한도제한계좌 해제하기

    토스뱅크 한도제한계좌는 직장인이거나 개인 사업자라면 온라인 자동 서류 제출을 통해 바로 해제 가능합니다. 그런데 만약 본인이 무직자이거나 주부라면 관련 서류를 직접 제출해줘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 가능)

     

    먼저 토스 앱을 실행시켜줍니다.

     

    앱 실행 후, 전체 메뉴에 있는 '토스뱅크'를 눌러줍니다.

     

    여기서 화면에 보이는 '송금한도 제한 풀기'를 눌러줍니다.

     

    '송금 한도 높이기'를 눌러줍니다.

     

    참고로 송금한도 제한 해제 신청은 "설정 > 한도계좌 해제하기"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동의하고 높이기(관련 서류 온라인 자동 제출)'를 눌러줍니다. 만약 관련 서류를 토스에 직접 제출하고 싶다면 '동의 안 하고 서류제출 직접하기'를 눌러주면 됩니다.

     

    저는 간편하게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조회)'를 통해 한도제한계좌를 해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스에서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조회)'를 조회한 후, 계좌 이용 목적이 확인된다면 이렇게 한도제한 계좌가 자동으로 풀리게 됩니다.

    한도제한 계좌가 풀리면 1회 1,000만원, 1일 5,000만원까지 이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1억 이상의 높은 한도를 원한다면 토스뱅크카드 OTP나 다른 은행의 OTP를 등록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토스뱅크 한도제한계좌 해제 시 받게 되는 알림이예요.

     

    한도제한계좌 해제가 완료되면 메인 화면은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한도제한계좌 관련 서류 (직접 제출)

    본인이 만약 사업자나 직장인이 아닌 학생, 무직, 주부라면 '공공마이데이터(행정정보 온라인 확인)'로는 한도제한계좌가 풀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관련 서류를 토스에 직접 제출해줘야 합니다.

     

    '공공마이데이터'로 한도제한계좌가 해제되는 경우는 보통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이나 '부가세 신고 내역이 있는 사업자'입니다. 이 2가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쉽게 해제되지 않습니다. 토스뱅크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들도 마찬가지죠.

    그렇다면, 직장인이 아닌 학생이나 주부 그리고 무직자는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서 제출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학생, 주부, 무직자인 경우 제출 가능한 서류입니다.

    <학생, 주부, 무직자>
    아파트 관리비 납부 서류 (고지서, 납부 확인서)
    공과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가스/수도요금, 핸드폰 요금 고지서, 인터넷 수신료)
    세금 (각종 세금 영수증 또는 고지서 세금 종류 무관)
    ※ 일반적인 서류는 제출일 기준 3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만 가능하고, 세금 관련 서류는 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도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4대 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직장인 또는 아르바이트일 경우입니다.

    <직장인, 아르바이트>
    재직증명서 (회사에 요청)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직장 가입자)
    근로계약서 + 근무지 사업자 등록증 (아르바이트)

     

    마지막으로 (부가세 신고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개인 사업자일 경우입니다.

    <개인 사업자>
    아파트 관리비 납부 서류 (고지서, 납부 확인서)
    공과금 (국민연금, 건강보험, 전기/가스/수도요금, 휴대폰 요금 고지서, 인터넷 요금 고지서)
    세금 (각종 세금 영수증 또는 고지서 세금 종류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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